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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성년후견인 증여재산과 성년후견
    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0. 11. 26. 17:12

      A는 아버지 B를 지난 10년간 모시고 있었습니다. B는 최근 초기 치매 진단을 받기는 했지만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B는 3년 전에 자신의 전재산을 B에게 증여를 하였습니다. 4명의 자녀 중에서 A가 그동안 자신을 부양을 했기 때문이죠. 최근에 아버지 B가 A에게만 재산을 증여한 사실을 안 다른 자녀 C, D, E는 A가 자신들 몰래 치매인 아버지 몰래 재산을 빼돌렸으므로 B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하는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절차에서 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그 후견인으로 하여금 A에 대한 증여무효소송을 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A는 상속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세웅 오경부 변호사를 찾아 대처 방안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Image by Noel Bauza from Pixabay

     

      2013년 7월 1일부터 종전의 금치산제도, 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의 금치산제도, 한정치산제도와는 달리, 성년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는 동시에, 법원의 감독권한을 강화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후견제도가 시행된 후 2019년까지 가정법원에 접수된 성년후견사건이 14,000건이 넘고 점점 그 사건 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피성년후견인에 대해 후견이 개시되면, 후견인이 법원의 감독을 받아 재산을 관리하고 신상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모로 유익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매각하여 간병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누군가 무단으로 유출할 위험성이 있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성년후견심판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권과 신상보호권을 가지다 보니, 장차 피성년후견인의 상속인이 될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유출을 우려하는 사람은 후견이 개시되어 사실상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이 동결되는 것을 원할 것이고, 반대로 이미 재산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람은 후견 개시를 저지하거나 적어도 자신이 후견인이 되는 것을 원하겠죠.

      또한 피성년후견인으로부터 이전에 정당하게 재산을 증여받았는데 다른 형제들이 이를 문제삼는다면, 추후 골치아픈 문제를 막지 위해서라도 후견개시를 저지하거나 적어도 본인이 후견인이 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정당하게 증여를 받았다면 무슨 문제일까 싶겠지만,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피성년후견인으로부터 예전에 재산을 증여받았고, 이를 다른 형제들이 문제를 삼았을 경우, 피성년후견인의 후견인이 제기한 증여무효소송에서 증여받은 사람이 설령 승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형제들이 소송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에서 지출되는 것이니까요.

     

    Image by Gerald Friedrich from Pixabay

     

      A 사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의 다른 형제들인 C, D, E는 사실 아버지 B를 모시는 데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최근 아버지 B에게 초기 치매 진단이 나왔을 때에도 별다른 말이 없었다가 아버지 재산이 이미 A에게 증여된 사실을 알고나자 곧바로 성년후견심판청구를 한 것이죠.

      실제 C, D, E는 성년후견심판청구를 하면서 이미 A에게 증여된 재산을 모두 B에게 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후견인이 된 후에 A를 상대로 증여무효소송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세웅 오경수 변호사는, A에게 다른 형제들의 진정한 의사는 A가 피성년후견인 B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회복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맞는 후견사건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B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면 충분히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Image by kordula vahle from Pixabay

     

      A는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C, D, E의 B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에 관하여 B의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였고, B가 A에게 재산을 증여할 당시 의사능력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설령 본인에게 후견이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후견인은 반드시 A가 되어야 한다는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A는 그동안 B를 모셔온 경위 등을 소상히 설명하여 A가 재산관리권한 뿐만 아니라 신상보호권한까지 가져올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선순위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A를 B에 대한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A는 B의 사망 전에 C, D, E가 제기할 증여무효 소송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버지 B가 돌아가신 후에 C, D, E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증여무효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A가 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사실 자체로, 추후 있을지도 모를 증여무효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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