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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생일과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생일이 다르다면?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0. 6. 25. 15:30
#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가 필요해서 주민센터에 갔는데,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는 가족관계등록부가 발급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알고보니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등록부상의 생년월일과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종 위 A씨처럼 주민등록증에 있는 생년월일과 가족관계등록부(호적)의 생년월일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출생신고 당시 담당 공무원의 실수가 있었거나, 과거 호적부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전산이기 되면서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의 생년월일에 대한 공시는 오로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의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증명은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에 따릅니다.
반면에 주민등록제도는 주민의 거주관계 등을 등록하여 인구 동태를 파악하고 행정사무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의 생년월일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그것이 서로 다를 때에는 주민등록증의 생년월일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나와 있는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이 원칙적인 처리 방법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생년월일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등록관서(주민센터 등)에 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주민등록법 제8조, 제14조).
그런데 출생신고 당시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잘못 기재된 것이 당시 제출된 출생신고서와 출생증명서 등으로 명백히 소명된다면, 등록관서의 간이직권정정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가능합니다(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또한 출생신고 당시에는 제대로 신고되었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전산이기 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역시 위 간이직권정정절차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정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안에서 출생신고서 또는 출생증명서가 보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표의 생년월일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을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주민등록표의 생년월일에 실제 태어났다는 증거가 필요한데 그러한 증거가 있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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