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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년후견인신청방법 알아봅시다
    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0. 4. 4. 16:00

    우리나라의 법정후견인제도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인제도이죠. 여기서 말하는 법정후견인은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피후견인을 위해 법원이 선임하는 후견인을 말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가 되는 부모가 없거나, 친권을 상실했을 때 미성년후견이 개시됩니다.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고, 미성년자의 보호를 책임지죠.

     

    Image by PublicDomainPictures from Pixabay

     

    미성년자처럼, 성년인 사람 중에서 보호자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이렇게 고령, 질병, 장애 그밖의 사유로 재산관리나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제한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뇌졸중이나 당뇨합병증 등의 질병으로 의식이 없거나, 큰 사고를 당하여 혼수상태에 있거나 또는 중증의 치매가 있어 가족도 못 알아볼 정도인 분들은 자신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성년후견제도 중 성년후견인이 필요하고,

    경증(또는 초기) 치매가 있거나 조현병의 증세가 경미하거나, 도박 중독 등 충동조절장애가 있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위해서는 성년후견제도 중 한정후견인이 필요합니다.

    그럼 성년후견인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먼저 성년후견제도에 따른 성년후견절차가 개시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한 사람을 청구인, 후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사건본인이라고 합니다.

     

    성년후견사건에서 가정법원은 크게 두 가지 요소를 심사합니다.

    1. 사건본인에게 후견을 개시할 정도의 정신적 제약이 있고, 후견을 개시할 필요성이 있는가?

    2. 사건본인에 대한 후견을 개시했을 때 후견인은 누가 되어야 할 것인가?

     

    따라서 성년후견인 신청을 준비할 때에는 위 두 가지 포인트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건본인에게 후견을 개시할 정도의 정신적 제약이 있고, 후견을 개시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사건본인의 정신적 능력에 대한 의학적인 평가입니다.

    대개의 사안에서 진료기록감정 또는 정신감정을 하죠.

    그래서 성년후견개시신청을 할 때 사건본인의 진료기록을 재판부에 같이 제출합니다.

    제출된 진료기록상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 사유가 명백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한다면, 추가적인 진료기록감정이나 정신감정 절차를 밟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본인에게 정신적 제약도 있지만 동시에 건강상태가 위독할 때에는 성년후견인 신청 절차를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년후견사건의 청구부터 개시결정까지 몇 개월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2. 사건본인에 대한 후견을 개시했을 때 후견인은 누가 되어야 할 것인가?

    사안에 따라서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논점이 됩니다.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누가 지정되느냐에 따라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년후견사건에서 가정법원은 사건본인이 사망했을 상황을 가정했을 때 상속인이 되는 사람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사건본인의 공동상속인이 될 사람들 전원이 후견개시에 동의하고 후견인이 될 사람에 관한 의견 일치가 있다면, 가정법원은 그 의사를 존중하는 편입니다.

    반면에 사건본인의 공동상속인이 될 사람들 사이에 의견 일치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누가 가장 적당한 후견인이 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이런 경우에 가정법원이 제3의 전문가후견인을 선임하는 가능성도 높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실무상 준비하여야 할 서류와 자료들이 꽤 많습니다.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해 변호사의 자문을 꼭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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