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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선고의 절차와 효과
    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0. 1. 6. 17:52

      실종선고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등 사망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사망에 관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률관계를 확정하려는 제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실종선고가 내려졌다면, 나중에 생환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사망한 것을 되며 이 때에는 법원에 실종선고의 취소를 청구하여야만 하죠.

      오늘은 실종선고심판청구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과 실종선고의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1. 실종선고심판청구 준비사항

      가.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 청구인과 사건본인(부재자)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2)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 청구인과 사건본인 모두 필요합니다. 사건본인의 초본 및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다면 법원의 명령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3) 부재자와 최후에 연락이 가능했던 시기를 특정할 자료

      4) 2인의 인우보증서 : 부재자 사망을 가정했을 때 선순위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 2인에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Image by Thanks for your Like . donations welcome from Pixabay

     

    2.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

      민법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누구인지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이해관계인으로는 부재자의 선순위 상속인들(부재자가 사망했을 때를 가정), 법정대리인, 부재자로부터 유언을 받은 사람, 보험금수익자, 재산관리인, 부재자와 공동상속인이 되는 사람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3. 실종선고심판청구의 관할

      실종선고심판청구는 전국 법원 어디에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재자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를 하여야 하죠. 그런데 부재자의 최후 주소가 외국이거나, 주민등록초본상 알 수 없을 때에는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었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를 하였는데, 법원의 명령을 받아 부재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받급받아 본 결과 최후주소지가 다른 곳이라면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4. 실종선고심판의 절차

      실종선고심판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여러 사실조회를 통해 부재자의 소재를 파악합니다.

      현재 휴대폰을 개통하고 있는지, 외국에 나간 적은 없는지, 현재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병원에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알아보죠.

      사실 이 과정에서 부재자의 소재를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실종선고심판청구를 취하해야겠죠.

      그런데 이러한 여러 조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재자의 소재를 알 수 없다면, 법원은 공시최고를 합니다.

      (1) 부재자는 공시최고기일까지 생존의 신고를 할 것, (2) 부재자의 생사를 아는 사람은 공시최고기일까지 신고를 할 것, (3) 공시최고기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종선고를 받음

      이러한 내용을 가정법원의 게시판과 관보에 게재하는 것을 공시최고라고 합니다.

     

    5. 실종선고의 효과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있으면 부재자는 실종기간만료일자(최후로 생사를 확인할 수 있었던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럼 부재자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면, 부재자는 상속과정에서 처음부터 없는 사람처럼 취급할 수 있고, 부재자에게 재산이 있다면 위 사망간주시점에 적용되는 상속법에 따라 상속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실종선고심판청구 준비사항과 효과를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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