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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거중바람과 위자료 및 친생부인의 소
    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0. 1. 5. 17:00

      A는 B와 혼인을 한 후 얼마되지 않아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별거를 시작한지 약 1년이 지나 A는 C를 만났고, 그 사이에서 D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A에게 법률상 배우자 B가 있었기 때문에 C를 아버지로 하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A는 구청 담당직원으로부터 B를 아버지로 하는 출생신고만 가능하고 제대로 된 출생신고를 하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하여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A는 B가 자신에게 위자료 소송을 할까봐 걱정입니다.

      위 A처럼 남편과 별거 중에 또는 이혼 소송 중에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 아이를 출산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상 '친생추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죠. 그래서 아이의 친부를 아버지로 하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미혼부 출생신고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는 미봉책일 뿐입니다.

      결국 아이의 제대로 된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남편을 상대로 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남편이 아이의 존재를 알았을 때 자신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남편에게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를 주어야 할까요?

      오늘은 친생부인소송 절차와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 경우에 관해 알아볼텐데, 아래 내용을 보시고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를 가늠해 보시죠.

     

    Image by Rebekka D from Pixabay

     

    1. 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의 소는 이른바 '친생추정'을 배제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전자감정 기법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가 낳은 아이를 100% 자신의 자녀라고 확신할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 아내가 낳은 아이는 일단 남편의 아이로 추정을 하고, 아내가 남편의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명백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이 추정을 번복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친생추정은 다음 세 가지 경우에 미칩니다.

    (1)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

    (2)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

    (3)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

      위 세 가지 경우 중에서 (3)은 친생부인허가청구라는 간이한 절차를 밟으면 되고, (1)과 (2)의 경우는 친생부인의 소로써만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생부인의 소는 그 구조상 남편이 피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사건이 아닌 이상, 피고인 남편이 아이의 존재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Image by Susanne Jutzeler, suju-foto from Pixabay

     

    2. 위자료 소송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이며, 부부 일방 당사자의 부정행위로 타방 당사자가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때에는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부정행위에는 정신적 부정행위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가 얼마 정도가 될지는 사안마다 편차가 큽니다.

      그런데 혼인 중 아내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했을 때 위자료를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했을 때 그 행위자가 곧바로 살인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 중에 총으로 적군을 쏜 경우와 인종차별주의자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총을 쏜 경우는 모두 사람이 사람을 상대로 총을 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당연히 법률적 평가가 다르죠.

      마찬가지로, 혼인 중에 아내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남편에게 위자료를 전혀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보시죠.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위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이혼 절차 진행 중이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혼인관계 파탄이 난 이후에 다른 남자와 아이를 낳은 것이라고 한다면 남편에 대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생부인소송의 피고인 남편이 아이의 존재를 알고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 또는 아이 친부를 상대로 한 상간자 소송을 했을 때 남편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이미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Image by Free-Photos from Pixabay

     

      그렇다고 남편과 별거 후 다른 남자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모든 사례에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점을 주의하여야 하겠죠.

      가령 남편과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직접적 원인이 아이의 친부와의 외도였다면,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단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친생부인의 소 또는 위자료 소송 대응이 필요하다면 법률사무소 세웅에 문의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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