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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정정 할 수 있는 방법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0. 1. 4. 21:43
어머니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호적상 자식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수술 동의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 어머니의 친자이지만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로 되어 있지 않아 법률상 남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돌아가신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자식으로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 어머니의 친자가 아닌 사람은 법률상 어머니의 친자인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고모가 미혼모였기 때문에 부모님이 사촌 동생을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해 주었고 이후 가족관계정정을 원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촌 동생은 법률상 부모님의 친자이자 나의 형제자매입니다. 별도로 이를 정정하는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말이죠.
신분법상의 권리와의 의무(대표적으로 상속과 부양)는 오로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당사자들 또는 이해관계인들이 큰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실제 가족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舊 호적부)의 내용이 다를 때 이를 정정하기 위한 별도의 소송 절차가 있습니다. 이 소송 절차의 이름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입니다.
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가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5가지 증명서가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이 바로 그것이죠.
그 중에서 먼저 가족관계증명서를 보시죠. 이 증명서는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인터넷으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나 조부모, 손자는 이 문서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또는 자녀의 기재가 실제와 다를 때 이 내용을 삭제하기 위한 소송절차입니다.
그리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는 실제 부모 또는 자녀의 인적사항을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을 하기 위해 필요한 소송절차이죠.
그래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과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기재를 지우고 진실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니까요.
그럼 어떤 상황에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거쳐 가족관계정정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1. 친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전처이고, 실제 어머니는 혼인 기록과 자녀 기록이 전혀 없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판결로써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친모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은 친모와의 친자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결과가 있으면 큰 무리 없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와 연락을 하는 사이가 아니라거나, 소재를 전혀 모른다거나, 그 분이 이미 사망했다는 점 등은 소송을 진행하는 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 소송에서 누구를 원고와 피고로 할 것인지를 한 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사자들의 생존 여부, 전속관할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소송을 한 번에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가 아닌 사람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아버지가 어머니 몰래 혼외자를 어머니의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와 친자가 아닌 사람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형의 사안에서는 친생자소송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친자가 아닌 사람의 소재나 연락처를 모를 경우에 소송 절차에서 이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일반 소송절차에서 피고를 찾을 수 없으면 공시송달 처리를 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의 유전자샘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말 예외적으로 피고와의 유전자검사 없이도 친생자관계부존재 승소판결이 나오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소송에서 유전자검사결과는 필수입니다.
둘째는 피고가 양자 항변을 할 수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친자가 아닌 사람을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면 이 출생신고는 무효이지만, 입양관계의 실질이 있다면 이 무효인 출생신고는 입양신고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있습니다. 즉, 친자식이 아닌 사람을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후 동거를 하면서 양육을 하였다면 양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고는 어머니의 친자가 아니지만 어머니가 자신을 양육했으므로 자신은 양자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가 어머니의 양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부부의 친자가 아닌 사람이 부부의 친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어떤 부부가 고아를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거나, 미혼모인 여동생의 자녀를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안이 앞의 두 사안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앞의 두 사안은 출생신고를 한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어머니와 친어머니가 달라 친생자소송을 하더라도 아버지와의 관계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출생신고의 효력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가 아닌 사람이 올라온 경우에도 이 사람은 아버지의 친자이기 때문에 역시 친생자소송을 하더라도 이 사람의 출생신고가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출생신고를 한 남편 또는 아내 모두와 친자관계가 없기 때문에 법원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 있으면 이 사람의 출생신고는 무효가 되죠.
이 소송이 필요한 사안을 다시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가. 출생신고를 한 후 부부가 친자가 아닌 사람을 양육한 적이 없는 경우
이때에는 위 2.와 같습니다.
친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물론 친자가 아닌 사람이 양자항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겠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승소판결이 나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친자 아닌 사람의 출생신고는 무효가 됩니다.
친자가 아닌 사람에게 친부모가 있다면 이 친부모는 출생신고를 다시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친자가 아닌 사람에게 출생신고를 해 줄 사람이 없다면, 이 사람은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부창설이라는 후속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 출생신고를 한 후 부부가 친자가 아닌 사람을 양육한 경우
이때에는 역시 친자가 아닌 사람이 양자항변을 하고 이 양자항변이 받아들여지면 무효인 출생신고는 입양신고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그런데 무효인 출생신고가 입양의 효력을 가진다고 해서 협의파양이나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협의파양이나 재판상 파양을 하기 위해서는 '입양신고'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친자로 출생신고가 된 사이에서는 파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친자가 아닌 사람과 파양의 의사합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송은 파양을 위한 친생자소송이 됩니다.
지금까지 가족관계정정을 위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절차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법률사무소 세웅에 상담 요청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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