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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을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고아를 출생신고 해 준 경우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12. 17. 01:14
지금은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산부인과가 발급하는 출생증명서나 이에 준하는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러한 요건구비가 없다고 하더라도 출생신고가 가능했기 때문에 실제 친자가 아닌 아이를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가령 보육원에 있는 고아를 양자로 들이면서 출생신고를 해주거나, 미혼모인 여자 형제의 자녀를 자신의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사례죠.
그럼 실제 친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출생신고도 효력을 가질까요?
대법원은 "양자관계를 만들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라고 함은,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 제883조 각 호 소정의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9므1633, 1640 판결).
그래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합니다.
위와 같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출생신고가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효력을 갖게 된다면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5므86 판결).
그런데 이러한 출생신고가 있었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있어 출생신고가 입양신고의 효력을 갖게 된 후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를 해소하려고 할 때에는 파양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입양신고가 아니라 출생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파양의 의미를 가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 필요합니다.
실제 아래 사안은 한 부부(부부 중 한 명은 소송 중 사망)가 고아를 입양하면서 출생신고를 하고 친생자처럼 양육했지만, 결국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불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친생자소송으로 가족관계등록을 정정한 사례입니다.
일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처럼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유전자검사를 하고, 양자인 피고가 양자항변을 포기하는 의미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는 출생신고의 기재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파양을 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죠.
다만, 양부모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하면, 다른 양부모가 이미 사망한 사람과 양자와 사이의 파양을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니 이 부분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파양의 의미를 가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꼭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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