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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에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하기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12. 1. 13:53
A는 남편 B와는 3년 전부터 별거 중입니다. 이혼을 하고 싶은데도 B가 협조를 해주지 않아서 이혼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던 중 A는 C라는 좋은 남자를 만나 그 사이에서 D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D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니 아버지를 B로만 해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A는 아직 법률상 남편인 B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하여야만 합니다. 친생부인소송은 이른바 '친생추정'이라는 것을 번복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친생추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엄마와 아이는 일반적으로 분만이라는 사실로 모자관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관계는 생물학적인 검사를 거치기 전까지는 확실히 알 수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민법은 친생자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친생추정이 미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
2.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
3.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
위와 같이 어떠한 아이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경우, 남편이 아이를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또는 아내가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럼 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1. 친부의 미혼부 출생신고?
아이의 친부가 아이 엄마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른다고 하면서 미혼부 출생신고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혼부 출생신고에 성공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혼부 출생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 엄마를 등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생부인의 소를 하여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시점에 아이 엄마에게 남편이 있었으니까요.
2. 부(父)란을 공란으로 하여 어머니만 있는 것처럼 출생신고?
이 방법은 아예 시도할 수도 없습니다. 아이 엄마에게 법률상 남편이 있는 이상 친생추정 규정때문에 아이아 아빠가 없는 것으로 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도 없죠.
결국 별거 중에 태어난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별거 중인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남편이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혼이 된 지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위 친생부인의 소가 아니라 친생부인허가청구가 필요한데요, 친생부인허가청구 사건에서는 아이의 출생사실이 전남편에게 통보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친생부인의 소가 유일한 방법이죠.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이 난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했다면 이는 남편에 대한 위자료 지급 사유가 되지 않으니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 친생부인의 소를 빨리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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