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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허가청구 걸리는 시간과 준비서류는?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12. 10. 14:25
친생부인허가청구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전남편과 이혼한 후 300일이 지나지 않아서 아이를 출산했을 때 해야하는 절차이죠.
A는 전남편 B와 별거 중에 직장 동료였던 C와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A는 C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고, 임신 사실을 알았을 무렵에 B와의 협의이혼이 되었습니다. A는 B와 이혼한 후 약 6개월이 지나 D를 낳았습니다. C는 자신의 아이 D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러 구청에 갔는데, 아이의 어머니인 A에게 전남편이 있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C는 깜짝 놀라 급히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았고 친생부인허가청구라는 것이 필요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위 A와 C의 사례처럼 아이 엄마가 전남편과 이혼한지 300일이 채 지나지 않아 아이를 출산한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아이에 대한 제대로 된 출생신고를 하려면 반드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데요, 이 절차가 바로 친생부인허가청구입니다.
아래는 친생부인허가청구 사건의 실제 인용결정문입니다.
이 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이른바 '친생추정'이라는 법률개념 때문입니다.
아이 엄마 입장에서는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점을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남편 입장에서는 태어난 아이가 100% 자신의 아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친자관계를 과학적으로 판별하기 어려웠던 시대에 만들어진 개념이 친생추정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다음의 세 경우에 친생추정이 미친다고 하고 있습니다.
1.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
2.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
3.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
이 세가지 경우 중에 1, 2번의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로써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고, 마지막 3번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경우는 친생부인허가청구로써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이 친생부인허가청구가 있으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아이의 출생신고가 늦어지면 당장 예방접종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최초 이 청구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2~3주 정도면 인용결정이 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실제 경험적으로는, 아주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된다면 신청일로부터 2주, 길게는 석 달이 걸렸습니다. 어떤 재판부에 배당되는 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또한 재판부가 별도로 지정하는 병원이나 감정업체에서 유전자검사를 받으라는 명령을 내릴 경우 그만큼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은 신청서를 제출하고 결정을 받는 데까지 2달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이 친생부인허가청구 신청을 하려고 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1. 기초적 신분자료
아이 친모의 인적사항과 과거 혼인기록을 알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2. 아이의 출생증명서
산부인과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아이가 산부인과에서 출생한 것이 아니라면 출생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한데요 여기에는 산모수첩 등의 여러 자료가 있습니다.
3. 아이 친부와의 유전자시험성적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아이가 전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생물학적인 증거입니다. 보통은 아이 친부와 유전자검사를 진행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유전자검사를 미리 받아 그 결과를 허가청구를 할 때 같이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재판부에 따라 재판부가 지정하는 병원이나 감정업체에서 유전자감정을 받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지금까지 친생부인허가청구 신청시 걸리는 시간과 준비할 사항에 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아이에 대한 빠른 출생신고를 위해서라도 절차 진행을 망설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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