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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성공사례(1) - 돌아가신 아버지의 호적 정리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12. 12. 14:58
돌아가신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의 자식이 아닌 사람이 친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또는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지 않는다면, 친자가 아닌 사람은 법적으로는 돌아가신 아버님의 상속인입니다.
오늘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舊 호적부)에 친자가 아닌 자녀라 등재되어 있을 때 이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정리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A는 아버지 B가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려고 B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 봤는데, 아버지의 친자일 수가 없는 C가 자녀로 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C는 아버지 B의 전처인 D가 낳은 자식이었는데, B와 D는 혼인신고를 한 후에 같이 산 적이 없었습니다. B는 중국인 D의 부탁을 받고 혼인신고를 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B와 D는 무효인 혼인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죠.
A는 D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C를 낳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고 싶은데 C와 D가 현재 어디에 사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A는 법률사무소 세웅을 찾아 해결책을 문의하였습니다.
A의 사안의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구조는 간단합니다. 유전자검사를 통해 사망한 B와 C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되고, 만약 C가 양자항변을 했을 때 이에 대응만 하기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성년자인 C와 그의 친모이자 B의 전처였던 D의 행방을 전혀 알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수행을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A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법률사무소 세웅의 오경수 변호사는 법원의 명령을 받아 C와 D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알아내었습니다. 하지만 C와 D는 계속 소장 부본을 송달받지 않았습니다. 실제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에 거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A의 소송대리인은 C와 D의 행방에 관하여 여러 사실 조회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C가 현재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를 알아낼 수 있었고, C의 담임선생님을 통해 D와 접촉을 할 수 있었습니다. A의 소송대리인은 A와 C사이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B와 C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A가 C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한 사실을 안 D는 양자항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A의 소송대리인은, B와 D가 동거를 한 적이 없었고, B가 C를 양육한 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D의 양자 항변을 배척하고 B와 C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실제 이 사안의 판결문의 일부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구조가 간단해보이지만 실제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등장합니다.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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