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외자식 유산상속방법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12. 23. 13:19
혼외자식도 얼마든지 친아버지 또는 친어머니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생자(부모가 법률상 부부인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와는 유산상속방법이 다소 복잡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죠.
그럼 혼외자식이 친부모로부터 어떻게 유산상속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상 친부 또는 친모의 기재가 있는 경우
이 경우에 혼외자식이 친부 또는 친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친부가 혼외자식을 출생한 이후 인지를 하였거나 친모가 미혼모인 상태에서 혼외자를 출산하고 나서 출생신고를 하는 등 가족관계등록부상 친부 또는 친모 기재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혼외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유산상속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는 없죠.
2. 가족관계등록부상 친부의 기재가 없는 경우
혼외자식의 유산상속에 관한 문제의 대부분은 친부와 혼외자 사이에 연결이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와 혼외자식 사이, 혼외자식과 친부 사이의 친자관계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법률상 상호간 남남이기 때문에 친부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가 없죠.
이때 필요한 절차가 '인지'라는 것인데 이는 친부 또는 친모가 혼외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법률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친부가 혼외자식을 자신의 친자로 스스로 인정하는 임의인지가 있으면, 친부와 혼외자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가 창설됩니다. 친모가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한 후에 친부가 인지신고를 하거나, 친모가 혼외자를 낳은 후에 친부가 출생신고를 하면(이때의 출생신고는 인지신고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혼외자와 친부 사이에 상속관계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친부의 임의인지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때도 있습니다.
친부가 이미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이거나 아니면 행방불명인 때도 있죠. 그리고 친부가 혼외자의 인지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강제인지의 방법을 써야 합니다. 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로 친부와 혼외자식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창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의인지가 됐든 아니면 강제인지가 됐든, 친부가 사망하기 이전에 인지절차가 마무리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와 혼외자식 사이의 친자관계과가 등재가 되어 있으니 유산상속방법은 다를 바 없어집니다.
혼외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되고,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으며, 상속회복청구의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친부가 사망한 이후에 인지가 되면 다소 문제가 복잡해지는데요, 다시 경우의 수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친부가 사망한 후에 인지가 되었어도 아직 상속재산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혼외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부 사망 후 인지가 되기 전에 다른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이 있었다면 이때에는 상속재산가액반환청구를 하여야만 합니다.
물론 친부가 사망한 후에 인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권과 상속회복청구권이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의 기재가 없어 친부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의 실제 승소 판결문입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상 친모의 기재가 없는 경우
혼외자식과 친부 사이의 친자관계는 오로지 인지절차를 통해서만 창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모와 혼외자 사이의 친자관계는 출산이라는 사실로 곧바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모와 혼외자 사이의 인지는 확인적 의미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상 친모의 기재가 없다는 것은, 친모가 아닌 제3자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모로 기재되어 있다거나 나, 모의 기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만으로보면 친모와 혼외자식 사이의 관계를 외부에서 알 수 없죠.
그래서 친모가 아닌 제3자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모로 기재되어 있다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친모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모란이 공란이라면, 친모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하여야 하죠.
이렇게 친생자소송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면 친모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외자식의 유산상속방법을 논하기에 앞서 혼외자식이 지금 친부 또는 친모의 법률상 상속인인 상황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것처럼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을 정리해야겠죠.
이후 절차는 혼생자의 유산상속방법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정정에서부터 유산분쟁해결까지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아보세요.
'오변의 법률cafe > 가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별거중바람과 위자료 및 친생부인의 소 (0) 2020.01.05 가족관계정정 할 수 있는 방법 (0) 2020.01.04 파양을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고아를 출생신고 해 준 경우 (0) 2019.12.17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성공사례(1) - 돌아가신 아버지의 호적 정리 (0) 2019.12.12 친생부인허가청구 걸리는 시간과 준비서류는? (0) 201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