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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생자출생신고를 위한 절차 안내
    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0. 1. 8. 15:39

      혼인한 부부가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족관계의 실질에 맞게 출생신고를 하려고 해도 일정한 제약 때문에 친생자출생신고를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출생신고가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도 커지니 서두르는 것이 좋겠죠,

      오늘은 친생자출생신고를 곧바로 하지 못하는 경우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친생추정 때문에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친생추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과거 남편이 아내가 낳은 자녀를 자신의 친자로 100% 확신할 수 없었을 때 고안된 것입니다. 친생추정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

      (2)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

      (3)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

      위 세가지 사안 중 (1)과 (2)의 사유 때문에 출생신고가 안 된다면 친생부인의 소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3)의 사유 때문에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면 친생부인허가청구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두 절차 모두 남편(또는 전남편)과 자녀 사이의 친생추정을 배제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절차 없이는 아무리 아이가 남편(또는 전남편)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출생신고를 할 때 친부를 아버지로 할 수 없습니다.

     

    Image by Devanath from Pixabay

     

      물론 당장 친생부인의 소나 친생부인허가청구가 없더라도 아이의 출생신고 자체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1) 남편(또는 전남편)을 아버지로 한 출생신고

      (2) 아이 모친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것으로 한 미혼부 출생신고

      위 (1)의 경우에는 당장 아이의 출생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아이 친부와 아이 사이의 관계를 잇기 위해서는 결국 친생부인의 소 또는 친생부인허가청구가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2)의 경우에도 아이와 친모 사이의 관계를 잇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 또는 친생부인허가청구가 필요합니다.

      어느 경우에나 친생추정이 문제되는 사안이라면 친생부인소송 또는 친생부인허가청구를 피할 수 없습니다.

     

    Image by StockSnap from Pixabay

     

    2. 가족관계등록부가 잘못 기재되어 친생자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과 실제 가족관계가 다를 때 이를 정정하기 위한 절차를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라고 합니다. 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은 부존재확인과 존재확인을 포함합니다.

      아이 엄마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겨 다른 부부에게 출생신고를 부탁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누이가 미혼모라서 남동생 부부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등).

      이럴 때에는 실제 자녀와 친모 사이의 친자관계가 과학적으로 명백하다고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자녀와 친모는 남남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타인의 자녀로 이미 출생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친모가 자녀의 친생자 출생신고를 할 수 없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로 되어 있는 사람과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한 다음(보통은 친모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같이 합니다), 친모가 자녀의 친생자 출생신고를 다시 하여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로 되어 있는 사람과 친생자관계부존재가 확인되면 자녀의 출생신고는 곧바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Image by skeeze from Pixabay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이 실제 가족관계와 다르면 신분법상의 권리 및 의무(상속 및 부양 등) 관계에 중대한 왜곡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생자출생신고부터 제대로 할 수 있게 친생부인의 소 또는 친생부인허가청구를 조속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미 출생신고가 잘못 되어 있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도 미루지 말고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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