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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무효 관련 최근 판례
    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0. 11. 4. 16:55

      혼인무효가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불행했던 결혼 생활을 아예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돌리고 싶은 마음에서 혼인무효 가능성을 문의하시곤 하는데, 법률적으로 혼인무효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법률이 금지하는 법률혼이 아닌 이상, 혼인무효가 가능한 상황은 한쪽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혼인신고를 하였거나, 외국인이 취업 등 국내 체류 목적으로 혼인의 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인무효 사유와 외국여성과 혼인신고를 했다가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신고를 무효로 했던 사안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상 혼인이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815조는 혼인의 무효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1. 혼인신고 당시에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 혼인이 있었을 때

    3.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어나 있었던 때

    4.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따라서 혼인신고를 한 후에 상대 배우자가 자신을 속였다거나, 결혼하기 전에 한 약속과 다른 행동을 한다거나, 일단 혼인신고는 했지만 그후 마음이 변했다는 등의 사유는 모두 이혼 또는 혼인취소의 사유가 될 뿐 혼인무효의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Image by StockSnap from Pixabay

     

      결국 실질적이고 유일한 혼인무효의 사유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입니다.

      AB 몰래 AB가 부부라는 혼인신고를 했다면, B는 혼인무효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A에 대한 형사고소를 병행합니다. 만약 법원이 A에 대해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 등의 유죄판결을 하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혼인 무효소송 수행은 한결 간편해집니다.

      또다른 경우는 외국인과의 혼인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했는데, 그 외국인이 결혼비자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을 한 후 곧바로 가출을 해서 연락이 안 되는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경우가 혼인무효로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을 한 경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외국인은 정말 혼인할 의사로 결혼을 하고 한국에 입국을 했는데,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학대나 가정폭력을 당해 가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인무효소송에서는 그 외국인에게 혼인을 할 당시 혼인을 할 의사가 있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의 남자, 피고는 베트남 국적의 여자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83월경에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마쳤고, 원고는 한국에 귀국하여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20187월경 입국을 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였고, 입국한지 한달이 조금 지나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문제는 피고가 입국을 한 후에 원고와의 부부관계를 거부해왔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가출 직후 SNS"사실 가족 이외에 기대한 것은 남자가 아니고 돈이다"라는 글을 작성한 적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위 사안에서 입국한지 1개월 만에 가출할 정도로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등으로 보아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없음에도 단지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자격을 획득하거나 취업하기 위한 방편 등으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은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Image by Roger Mosley from Pixabay

     

      위와 같이 혼인무효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혼인무효가 가능할지 궁금하시다면 변호사에게 미리 문의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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