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친생부인의 소
    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2. 22. 17:01

      # A는 전남편 B와 3년 별거 후에 이혼 소송을 진행 하던 중 C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이혼이 확정되었고 이혼이 된 이후에 C와 혼인 신고를 하였는데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 D는 부인 E가 낳은 아이 F가 자신의 아이인 줄 알고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E의 외도사실을 우연히 알았고, 유전자검사로 F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까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D는 E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였고 지금 소송 중입니다.

      # G는 부인 H가 낳은 아이 I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이가 5살 때 알았습니다. 하지만 G 역시 외도를 한 사실이 있었고, I에게 이미 정이 들었기 때문에 용서하기로 하고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혼인생활은 위태위태하였고 결국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파경을 맞아 이혼소송 중입니다.

     

      친생부인의 소라는 소송절차가 있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관청에서 받아주지 않았던 경험을 하신 분들은 익히 알고 계실텐데요, 아이가 남편의 친자가 아니라는 확인 또는 아내가 낳은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확인을 받는 소송을 말합니다.

     

    Image by GloriaAgostina from Pixabay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친생부인의 소가 필요한 이유는 민법의 위 조항 때문입니다.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을 하고(이를 친생추정이라고 합니다), 이 추정이 미치는 아이를 타인의 자녀로 출생신고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 중에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친부의 자녀로 출생신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편과 아이 사이의 '친생추정'을 친생부인의 소라는 절차를 통해 제거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전남편과 이혼을 한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제844조 제3항)는 친생부인의 소가 아니라 친생부인허가청구라는 보다 간편한 절차로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위 A의 사안이 친생부인의 소가 필요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났고,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혼은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때에는 아이의 친모인 A는 전남편 B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이의 존재를 전남편 B 모르게 진행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전남편 B가 친생부인소송의 소장을 제대로 송달받아 준다면 이 절차는 3-4개월 정도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아이가 태어난 후 3-4개월 동안은 출생신고를 못하기 때문에 이 공백을 최대한 줄이려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D의 사례 역시 비슷한 사안이 꽤 많습니다.

      아내의 외도사실을 모르고 아내가 낳은 아이를 친자로 출생신고 하였는데 사실은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럴 때에 남편은 아내 또는 아이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하여야 할 점은 친생부인의 소 제척기간입니다.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법 제847조 제1항은 친생부인의 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원은 소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D는 F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유전자검사결과를 확인한 날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G입니다. 위 G의 사안이 D와 다른 점은, G는 I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민법 제844조 제1항(이하 ‘친생추정 규정’이라 한다)의 문언과 체계, 민법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기본적인 입법 취지와 연혁,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부부와 자녀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이익의 구체적인 비교 형량 등을 종합하면,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혈연관계의 유무를 기준으로 친생추정 규정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것은 민법 규정의 문언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친생추정 규정을 사실상 사문화하는 것으로 친생추정 규정을 친자관계의 설정과 관련된 기본 규정으로 삼고 있는 민법의 취지와 체계에 반한다.
    ② 혈연관계의 유무를 기준으로 친생추정 규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가족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부부관계나 가족관계 등 가정 내부의 내밀한 영역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다. 혼인과 가족관계가 다른 사람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국가기관의 개입은 자제하여야 한다.
    ③ 법리적으로 보아도 혈연관계의 유무는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범위를 정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위와 같이 전제를 한 다음 "이처럼 혈연관계 유무나 그에 대한 인식은 친생부인의 소를 이유 있게 하는 근거 또는 제소기간의 기산점 기준으로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유이다. 이것이 친생추정이 처음부터 미치지 않도록 하는 사유로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조차 없도록 하는 요소가 될 수는 없다.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전제사실로 보는 것은 원고적격과 제소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는 친생부인의 소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으로 현행 민법의 해석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친생부인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는데도 제소기간이 지나도록 이를 행사하지 않아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그러한 상태가 남편이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행복추구권,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즉, 유전자검사 결과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친생추정이 여전히 미치기 때문에, 친생부인의 소로만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고, 남편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더 이상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따라서 G의 경우, G는 유전자검사 결과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사유만으로는 더 이상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친생부인의 소가 필요한 사례를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