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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년후견제도를 통한 재산 및 신상보호
    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9. 28. 17:20

      민법이 정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기타 사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성년후견심판 절차에서는 '사건본인'이라고 하고, 법원의 후견개시심판이 있으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후견인'이라고 합니다)을 위한 법정대리인 즉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7.]

      후견개시 사유로 열거된 '질병'에는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뇌병변 장애 등이 포함되고, '장애'로는 정신지체, 조현병, 충동조절장애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모든 사유들은 '정신적'인 제약을 의미하므로, 거동이 거의 불가능할지라도 정신적인 능력에 문제가 없다면 후견은 개시될 수 없습니다.

     

    Image by suju-foto from Pixabay

     

      성년후견제도는 가정법원의 개시심판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사건본인에 대한 후견개시심판청구가 있으면 (1) 후견이 개시되어야 할 정도로 사건본인에게 정신적 제약이 있는 것인지, (2) 정신적 제약이 있다면 누가 후견인이 되는 것이 가장 적당한지를 판단합니다.

      먼저 사건본인에게 정신적 제약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전문의의 판단을 존중하는데 실무상 대부분의 후견사건에서는 사건본인에 대한 정신감정 또는 사건본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집니다.

      다음 누구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가정법원은 폭넓은 재량권을 갖습니다. 가정법원은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직권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많은 경우 후견인의 선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포괄적인 법정대리인이기는 하지만, 후견인이 마음대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대개의 후견사건에서 후견인의 권한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가. 금전을 빌리는 행위

      나.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다.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의 처분이나 담보제공행위

      라. 상속의 단순승인, 포기 또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마. 소송행위 및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행위

      위 사항들은 기본적인 제한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안에 따라 가령 '금융기관의 계좌에서 매달 합계 500만 원을 초과하여 인출하거나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 등 별도의 제한사항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후견이 개시되면 사실상 피후견인의 재산이 동결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후견이 개시되면 후견인은 다음과 같은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의료행위의 동의

      나. 거주, 이전에 관한 결정

      다. 사회복지서비스 선택 또는 결정

      그런데 피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때(민법 제947조의2 제2항),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 그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제4항), 피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처분행위(제5항) 등을 할 때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Image by Lubos Houska from Pixabay

     

      이에 더하여, 성년후견인은 매해 감독법원에 피후견인의 재산관리현황과 신상보호현황을 보고하여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만약 후견인이 자신의 임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한다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후견인을 교체할 수도 있죠.

      결국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이 개시되면 공적인 관리감독하에 피후견인의 재산과 신상이 보호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가정법원에 접수되는 후견개시신청 사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죠.

      가까운 가족이 지금 정신적인 제약 상태가 생겨 스스로 재산관리나 신상보호를 못할 때에는 꼭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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