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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양자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9. 15. 14:52

      전남편의 외도와 가정폭력을 이기지 못하고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별거 중에 저를 아껴주고 제 아들도 친자식처럼 대해주는 남자를 만났고, 전남편과 이혼한 후에는 친권과 양육권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전남편은 제아들을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아들과의 전남편 사이를 완전히 끊고 지금 남편의 자녀로 하고 싶은데 친양자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능할까요?

      2005년부터 우리나라에는 친양자(親養子)라는 완전양자제도가 등장하였습니다.

      기존의 일반입양은 다른 가정으로 입양을 간 양자와 그 친생부모와의 사이에 단절되지 않는데, 친양자관계가 성립하면 친양자는 친생부모 및 그 혈족과의 친족관계가 소멸되고, 양친의 친생자와 똑같이 취급되죠.

      그래서 현행 입양제도에서는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친양자 제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Image by kordula vahle from Pixabay

     

    친양자 입양의 요건

    1. 3년 이상 혼인한 부부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먼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들은 법률상 부부여야 합니다. 부부공동입양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혼인 기간이 3년 이상이 되어야 하죠.

      다만 부부의 한쪽의 자녀를 다른 한쪽이 입양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의 혼인 기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후처가 친양자로 들일 때 재혼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된다는 뜻입니다.

    2. 미성년자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2012년 이전에는 친양자가 될 사람은 만 15세 미만이어야 했는데, 2012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15세 이상 미성년자도 친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친생부모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일단 친양자가 될 사람의 나이를 묻지 않고, 친생부모의 친양자입양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친양자가 될 자녀의 친생부모가 친권자로서 입양의 동의 또는 승낙을 할 때에는 별도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동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4. 친생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다면?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친생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친생자입양이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판단하기에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거나, 친생부모가 자녀를 방치 또는 학대했을 때 등입니다.

    5. 가정법원의 허가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③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친양자 입양에서 가정법원의 허가는 필수 요소입니다.

      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하기 전에, 친양자가 될 본인(만 13세 이상인 경우), 양부모가 될 사람, 친생부모,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친권자가 없다면 후견인 등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만약 친양자가 될 사람에게 친생부모가 없을 때에는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듣습니다.

     

    Image by Denis Doukhan from Pixabay

     

    친양자 입양의 효력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②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과는 다르게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물론 재혼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의 친자를 친양자 입양을 할 때나 남편이 아내의 친자를 입양을 할 때에는 각각 전처와 전남편과의 관계만 단절되겠죠.

      그리고 친양자는 부부 중의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아집니다.

     

    친양자 입양 이후의 파양

    제908조의5(친양자의 파양) ①양 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罷養)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된 때

      친양자 입양 이후에도 파양이 일정한 때에 가능합니다. 다만 그 파양 사유가 제한적입니다.

      이 친양자 입양에서는 일반입양의 파양사유인 협의파양과 재판상파양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친양부모가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는 등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거나, 친양자가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더 이상 친양자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 뿐이죠.

     

     

      지금까지 친양자 제도에 관하여 민법 규정을 중심으로 요건, 효과, 해소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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