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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관계정리 미루지 마세요
    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10. 3. 17:27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가 아버지의 전부인이어서 어머니에게는 자녀가 없는 것처럼 되어 있다거나,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버지의 혼외자가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가족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록 내용이 다를 때 지금 당장은 아무런 불편이 없지만 나중에 상속이나 부양 등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 내용을 언젠가는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죠.

      가족관계 정리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라는 소송절차를 거쳐 법원의 판결문을 가지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구체적인 사안과 소송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Image by Pentapfel from Pixabay

     

    1. 친모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이 다른 경우

    - 친모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이 모두 생존한 경우 :

      가장 일반적인 사안입니다. 이 경우에는 친모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과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면 됩니다. 친모,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 자녀 모두 소송의 원고 또는 피고가 되어야 하죠.

    - 친모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 중 어느 한 쪽이 사망한 경우 :

      이 소송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이 사망한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망한 사람과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할 수 있으니까요.

      사망한 사람이 피고가 될 경우 검사를 상대로,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이 기간이 적용받지 않도록 소송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점은 돌아가신 친모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유전자검사가 있느냐입니다. 만약 친모와의 유전자검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친모가 돌아가셨다면 주변 친족과의 간접적인 유전자검사를 시도해야 합니다.

    - 친모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 모두 사망한 경우 :

      이 경우는 어느 한쪽만 사망한 때와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친모와의 유전자검사결과 또는 친모의 친족과의 유전자검사가 있다면 무난히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자가 아닌 사람이 등재된 경우

    - 친자가 아닌 사람과 연락이 닿는 경우 :

      생모와 호적상 모가 다른 사안과 마찬가지로, 유전자검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친자가 아닌 사람과 연락이 닿는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시작 하기에 앞서 유전자검사를 미리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 4개월 정도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친자가 아닌 사람이 유전자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친자가 아닌 사람이 유전자검사를 합리적 이유없이 거부할 경우에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당사자에게 유전자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는데, 법원에 이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법원이 유전자검사를 받으라는 명령을 내렸는데도 이를 거부할 때에는, 법원은 그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 처분이 있었는데도 계속 불응할 때에는 법원은 구치소에 구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친자가 아닌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이 주소에 살지 않은 경우가 문제입니다.

      법원에 요청하여 이 사람이 출국한 것은 아닌지, 휴대전화는 사용하고 있는지, 혹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조회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사람을 찾을 수도 있고, 만약 찾을 수 없다면 유전자검사 없이 친생자소송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친자가 아닌 사람이 양자항변을 하는 경우

      이 경우가 친생자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유형에 속합니다.

      무효인 출생신고는 때에 따라 입양신고의 기능을 가지는데, 입양을 할 의사로 출생신고를 하였고 실제로 입양관계의 실질이 있었다면 설령 친생자가 아니라도 하더라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으로 가족관계를 정리할 수 없습니다.

      실무상 친자가 아닌 사람을 양육한 적은 있었는지, 성년이 된 이후에도 교류가 있었는지 등의 상황을 보고 입양관계의 실질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만약 입양관계의 실질이 있었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각하판결을 받습니다.

      다만, 입양관계의 실질이 있어 양자라고 하더라도 재판상 파양사유가 있다면 가족관계가 정리될 수 있습니다.

     

    Image by cafepampas from Pixabay

     

    3.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일 경우

      한 사람에게 복수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편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 사람에게 출생신고가 복수로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때에는 당연히 하나의 가족관계등록부만 남아야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어느 가족관계등록부를 남길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중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당사자의 동일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개의 이중관계등록부정정 사건에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이 전제가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법률상 친자관계 등을 대외적으로 공시, 공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가족관계등록부가 실제 가족관계의 내용을 담지 못할 때 당사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문제가 있어 가족관계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면 굳이 미루지 마세요. 언젠가는 정리하여야 할 문제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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