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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생부인허가청구 자주 묻는 질문 정리
    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10. 9. 17:53

      전남편과 이혼한 후 300일 이내에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했을 때에는 친생부인허가청구를 하여야 아이의 진실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친생부인허가청구가 없으면 오로지 전남편을 부(父)로 하는 출생신고만 가능합니다.

      오늘은 친생부인허가청구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들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출발해 볼까요?

     

    Image by Pexels from Pixabay

     

    1. 왜 출생신고를 못하는 것인가요?

      태어난 아이가 전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이 왜 명백한 사실인데 출생신고를 못하는지부터 문의를 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민법의 '친생추정' 규정 때문입니다.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친생추정은 혼인 중에 아내가 낳은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법률상 추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확장되어 이혼이 된지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이 친생추정이 없어지지 않으면 이 아이는 전남편의 아이로 추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남편을 아빠로 해서만 출생신고가 가능하고, 다른 남자를 아버지로 해서는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른 남자가 진짜 친부여도 말이죠.

     

    Image by Bob Dmyt from Pixabay

     

    2. 친생부인허가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친생부인허가청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여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먼저 어머니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적 신분자료가 필요합니다.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그리고 주민등록표 초본을 준비해주세요.

      다음은 아이의 출생증명서(병원에서 출산하였을 때)와 유전자시험성적서가 필요합니다.

      유전자검사는 아이가 태어난 후 친부와 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이가 태어난 병원이 서울에 있을 때에는 이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에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요,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유전자검사를 별도의 기관(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등)에서 받으라고 하고 있으니 이 경우에는 따로 유전자검사를 미리 받지 않아도 됩니다.

     

     

    3. 전남편에게 통보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나요?

      이 부분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전남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확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가사소송법 규정때문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8(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①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전 배우자와 그 성년후견인(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1. 「민법」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친생부인허가청구 사건을 판단하는 법원은 전남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재량사항이죠.

      또한 친생부인허가를 한 후에 이 내용을 전남편에게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 20건 중의 1~2건 정도 법원이 전남편에 의견진술 기회나 친생부인허가사실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를 제대로 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없으니 친생부인허가청구 신청을 한 후 법원에 전남편에게 통보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법원과 소통하여 통보를 막은 사례도 있습니다.

     

    Image by Piet van de Wiel from Pixabay

    4. 얼마나 걸리나요?

      이 부분 역시 아주 중요합니다.

      원래 친생부인허가청구가 도입되었을 때 2주에서 1달 정도 사이에 허가를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각 법원마다 처리 시간이 조금씩 다른 실정입니다.

      보통은 1달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짧게는 2주 정도, 길게는 3달까지도 걸립니다. 특히 서울가정법원 사건일 때에는 유전자검사를 법원이 지정하는 곳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유전자검사 일정이 어떻게 잡히는지에 따라 총 걸리는 기간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아이 출산 예정일 며칠 앞두고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유전자검사업체와 일정을 조율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편에게 아이의 출산사실이 통보될 확률을 최대한으로 낮추기 위해서라면 법원에 소통하여 절차를 관리할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편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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