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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재자재산관리인이란?
    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10. 5. 17:19

      A의 어머니 B가 돌아가신지 몇 달이 지나도록 A와 형제들은 어머니가 남긴 재산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A의 형인 C가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부터 연락이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C에게는 이혼한 전처 D와의 사이에 자녀 E가 있습니다. E는 지금 D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던 중, A는 지인 소개로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여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절차를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재자(不在者)란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총선이나 지방선거 등에서 부재자 사전투표를 하신 분들이 많죠. 법률적으로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상당기간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로 쉽게 돌아올 가망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통 어떤 사람이 부재자라고 하더라도 당장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재자와 공동상속인이 되었다거나 부재자와 어떤 물건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재자의 동의 없이는 상속재산분할이나 공유물분할이 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Image by moritz320 from Pixabay

     

    부재자재산관리제도

    민법
    제22조(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①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어떤 사람이 부재자라고 해서 그 사람의 재산을 전혀 관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부재자재산관리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부재자의 법정대리인이 부재자를 대신해서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부재자재산관리선임심판청구는 공동상속인 중에 부재자가 있거나 공유물분할의 당사자 중에 부재자가 있을 때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선임이 되면, 그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재산목록을 파악한 후 부재자가 돌아올 때까지 재산을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법원의 허락을 받아 재산의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Image by Couleur from Pixabay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 이후의 구체적인 절차

      부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가정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를 하면, 법원은 이 사람이 소재와 연락처 파악이 어려운지를 탐지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사람이 지금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출국한 것은 아닌지, 휴대전화를 쓰고 있는지, 혹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지 등을 알아봅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부재자라고 생각했던 사람과 연락이 닿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직권을 선임합니다.

      이때 부재자의 친족이나 지인 중에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선임될 수도 있고(부재자재산관리인이 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적당한 사람이 없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선임합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직무와 권한범위

    제24조(관리인의 직무) 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 전3항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써 지급한다.

      법원으로부터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먼저 부재자의 재산목록을 파악하여 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이 정하는 주기(보통은 매해 1회)마다 법원에 부재자의 재산목록 변동내역을 보고하여야 하죠.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부재자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하려 할 때에는, 미리 법원으로부터 처분에 관한 권한을 얻어야만 합니다. 

    제25조(관리인의 권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Image by Luky Mahameru from Pixabay

     

    상속재산분할 또는 공유물분할에서의 부재자재산관리

      공동상속인 또는 공유자 중에서 부재자가 있었고, 이 부재자에 대한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가 있어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다면, 이 재산관리인은 법원으로부터 재산처분의 허가를 받고 상속재산분할이나 공유물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상속재산분할이나 공유물분할은 재산의 처분행위로 봅니다).

      상속재산 또는 공유물이 부동산인 사건의 대부분은, 부재자의 지분만큼 돈으로 주고 나머지 공동상속인 또는 공유자들이 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가져오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재자를 제외한 공동상속인 또는 공유자들은 부동산을 매각 또는 처분할 수 있죠. 그리고 부재자재산관리인은 그 돈을 부재자가 나타나거나, 부재자의 사망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되거나 또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있을 때까지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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