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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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민권자 상속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7. 6. 15:25
해외여행과 이민이 자유로워지면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국적이 다르거나, 피상속인의 국적과 재산 소재지의 국가가 다른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시민권자 상속 문제가 있을 때에는 각국의 상속법 규정을 봐야하기 때문에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은데요, 대한민국 민법의 적용을 받는 사례를 중심으로 해외시민권자 상속을 알아보겠습니다. A는 한국 국적자로 슬하에 2남 3녀를 두었습니다. 배우자 B와는 13년 전에 사별을 했습니다. 상속재산으로는 살고 있는 성북동 주택과 그 대지, 성북동 상가 건물, 그리고 투자를 목적으로 구매한 판교 소재 아파트가 있습니다. 2남 3녀 중 차녀 C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 미국시민권을 취득했는데, 몸이 좋지 않아 한국에 올 비행기에 탈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