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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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특별한정승인, 상속포기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2. 4. 14:47
최근 대법원에서 미성년자의 한정승인, 상속포기, 특별한정승인 사건과 관련한 아주 중요한 판례(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가 나왔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이니,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인이 된 미성년자를 위한 법정대리인은 반드시 이 내용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피상속인 A는 생전에 B에게 채무가 있었습니다. A는 B의 채무를 갚지 못한 채 사망하였고 A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C와 자녀 D가 있었습니다. 당시 D는 미성년자였습니다. 채권자 B는 A의 사망 이후 그의 상속인인 배우자 C와 D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를 제기하였고, B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때 C는 이 소송에서 D의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소송을 대리하였습니다. 이후 B는 승소판결을 집행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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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 선임과 미성년자 재산상속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3. 26. 12:03
어떤 사람이 사망을 하면 상속인들은 사망한 사람의 모든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을 거부하지 않는 한 말이죠. 여기서 상속인이 되는 사람은 남녀노소 구별이 없습니다.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상속에 있어서는 출생한 것으로 보고 상속처리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상속인이 되는 사람 중에 미성년자가 있고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도 마찬가지로 상속인인 경우입니다. 이런 때에는 특별대리인이 필요하죠. 가령 남편이 사망하여 배우자와 두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 남편이 사망하는 순간 배우자와 두 자녀는 곧바로 상속재산을 취득합니다. 하지만 상속재산분할절차 즉,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분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