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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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출생신고와 친생부인의 소의 관계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8. 9. 6. 17:27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가 아닌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혼인 외의 자, 줄여서 혼외자라고 합니다.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경우의 수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① 친모가 미혼, 친부도 미혼 : 이런 경우에는 친모가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한 후에, 친부가 인지를 하면 됩니다. 만약 친부가 인지를 거부하거나 인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법률상 친자관계를 창설할 수 있습니다. ② 친모가 미혼, 친부는 기혼(친모 아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이때에도 위 ①번과 방식은 같습니다. 친모가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한 후에 친부가 스스로 인지를 하거나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하면 됩니다. ③ 친모가 기혼(친부 아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