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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출생신고와 친생부인의 소의 관계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8. 9. 6. 17:27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가 아닌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혼인 외의 자, 줄여서 혼외자라고 합니다.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경우의 수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① 친모가 미혼, 친부도 미혼 : 이런 경우에는 친모가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한 후에, 친부가 인지를 하면 됩니다. 만약 친부가 인지를 거부하거나 인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법률상 친자관계를 창설할 수 있습니다.
② 친모가 미혼, 친부는 기혼(친모 아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이때에도 위 ①번과 방식은 같습니다. 친모가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한 후에 친부가 스스로 인지를 하거나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하면 됩니다.
③ 친모가 기혼(친부 아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친부가 미혼 : 이 경우 혼외자는 친모의 남편의 아이로 추정(친생추정)되기 때문에 당장 친모와 그 남편을 부모로 하는 출생신고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친부를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로 하려면 반드시 친모가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하거나 남편이 친모 또는 혼외자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하여야만 합니다. 이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친모의 남편과의 친생추정을 끊어낸 후 친모가 출생신고를 하고, 친부가 인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혼외자의 출생신고는 친모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그래서 위 ③번 상황의 경우, 즉 친모가 남편과의 이혼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친부와의 사이에 혼외자를 낳은 경우, 간혹 친모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것으로 하여 친부가 출생신고를 시도한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과거 2011. 6. 30.자 가족관계등록선례는 “부(父)가 혼인 외의 자에 대하여 모(母)를 불상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단서의 ‘법률상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고 있었죠(다만 위 선례가 나온 2011년 이전에는 이러한 출생신고가 된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가족관계등록선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친모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친모가 아이만 낳아 친부에게 맡겨놓고 종적을 감췄고, 친모의 인적사항까지 모르는 때에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 별도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했죠(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성본창설 등).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소위 ‘사랑이법’)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다만 미혼부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③의 상황으로 돌아가보죠. 혼외자의 친모에게 남편이 있거나, 전남편과 이혼한 후 300일 이내에 혼외자를 출산하였습니다. 이때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하거나 친생부인허가청구(전남편과 이혼한 후 300일 이내에 출산)를 통해 남편 또는 전남편과 혼외자 사이의 친생추정을 부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남편 또는 전남편에게 혼외자의 출생사실이 알려지겠죠. 이것을 우려해 2011년 이전에 친부가 모를 불상으로 하여 한 출생신고가 받아들여졌다거나, 미혼부 출생신고를 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만약 혼외자와 친모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친생부인의 소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혼외자가 출생할 당시에 친모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거나 전배우자와 이혼한 지 300일 이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친생추정의 배제 문제가 또다시 나옵니다.
또한 호적선례 제2-64호는 ‘혼인외의 자의 출생신고시에 부가 '모 성명불상'이라고 신고하여 호적에 그와같이 기재된 경우에는 친생모와 그 혼인외 자간에 친생자관계가 소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추완의 방법에 의한 호적기재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부가 출생신고시 "모 성명불상"으로 신고하여 호적에 기재되었다면 추완신고에 의하여 생모의 성명을 기재할 것이 아니라 친생모와의 친생자관계를 소명하여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호적정정절차에 의하여 정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친부가 모를 불상으로 하여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했거나, 친부가 미혼부 출생신고를 한 이후 혼외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모를 기재하려면(동시에 친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외자를 등재하려면), 반드시 친생부인의 소 또는 친생부인허가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친모가 혼외자를 낳았는데 법률상 배우자가 있거나, 전남편과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혼외자를 출산하였고, 혼외자와 법적 친자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부인허가청구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친생부인의 소에는 2년의 제척기간이 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친생부인의 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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