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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이 필요한 사례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8. 4. 23. 16:17
후견제도 중에는 한정후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령, 질병, 장애 등의 정신적 제약이 있어 자신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이러한 사람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여기서 자신의 사무에는 재산관리과 신상에 관한 결정이 포함됩니다.
성년후견과는 달리 한정후견은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의 행위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때 행위능력은 독자적으로 어떠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성년후견은 아주 심한 치매나 정신병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있어서 피후견인이 스스로 어떠한 법적인 행위를 할 수 없을 때 필요하고, 한정후견은 피후견인이 후견이 필요한 특정 사항만 제외하고는 일반인과 별 차이가 없을 때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한정후견이 필요할까요?
먼저 초기 치매일 경우에 한정후견이 가능합니다. 치매 초기 단계에서 진행을 늦추기 위해 치료를 받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관리 또는 신상보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정후견을 개시하는 것이죠. 나중에 상태가 심해지면 그때 성년후견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미한 정신과 질환이나 장애 있을 때에도 한정후견이 가능합니다. 피후견인에게 경미한 조현병이 있거나 지능이 약간 떨어지는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충동조절장애로 도박이나 게임에 중독되어 한정후견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렇게 노령, 질병, 장애 등의 사유가 있어 자신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한정후견을 신청하여 피후견인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법원은 정신감정 또는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서 피후견인에게 정신적 제약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정신적 제약이 있다면 누구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것인지를 심리합니다. 그리고 성년후견과는 달리 한정후견의 경우에는 피후견인이 아직 정상인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후견 개시심판청구를 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절차를 진행하지만, 법원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절차가 더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후견사건에 필요한 것을 충분히 갖추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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