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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생부인의 소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8. 4. 17. 18:01

      친생부인의 소 절차에 관해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정확히는 절차 자체보다는 얼마나 걸리는지, 상대방과 얼굴을 마주쳐야 하는지, 아이의 출생사실을 전남편에게 알리지 않을 수는 없는지를 궁금해하시는 거죠. 이 소송에 관해 자주 물으시는 질문에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Q. 소송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친생부인의 소 절차도 간단해 보이지만 일반 가사소송 형식을 따릅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가정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을 보내고, 피고가 소장을 받을 것을 확인하면 변론기일(재판일)을 열죠. 이 변론기일에서 재판을 한 다음, 재판을 마치면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이 판결선고기일에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판결선고로 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문이 피고에게 도달한 이후 2주의 항소기간이 지나야 판결이 확정되죠. 판결이 확정되어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소장 접수로부터 판결확정까지는 최소 3~4달이 걸립니다(피고가 법원이 보낸 소장을 바로 받아봤을 경우).

     

    Q. 소송을 하면 상대방과 마주쳐야 하나요?

     

      친생부인의 소 절차를 진행하면서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지 않으면,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얼굴을 마주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법률전문가에게 사건을 맡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사건을 법률전문가에게 맡기면 소장 접수로부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법원에 출석하거나 상대방을 만날 일은 없습니다.

     


    Q. 전남편 모르게 친생부인의 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직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 아이를 출산하였다면, 이 경우 남편이 소송의 피고가 되기 때문에 피고 몰래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만 남편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남편이 소장을 받아본 것처럼 간주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전남편과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아이가 태어난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 절차가 아닌 친생부인허가청구가 가능하죠. 하지만 친생부인허가청구의 경우에도 이러한 허가가 있다는 사실을 전남편에게 통보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혼하지 않은 남편 또는 전남편이 모르게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Q. 친생부인의 소 절차를 하는데 드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친생부인의 소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 선임비용, 유전자감정비용, 기타 행정비용입니다. 기타 행정비용은 가정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말합니다. 유전자감정비용은 대략 30만 원 정도이고 인지대와 송달료는 11만 원 안팎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유전자감정비용과 기타 행정비용은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지 않아도 반드시 들어가는 비용이죠. 중요한 것은 법률전문가 선임 비용인데요, 이 부분은 법률전문가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구체적인 액수를 알고 싶으시다면 법률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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