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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생자소송을 통한 어머니 호적 정리
    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8. 4. 12. 16:04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집이랑 예금을 정리해야 하는데 어머니 호적에 모르는 사람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주위 친척들한테 물어보니 돌아가신 아버님이 어머니랑 결혼하기 전에 낳은 딸인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있어야 상속등기도 하고 예금도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은 상속인 전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정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 중 단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 협의 또는 심판 자체가 무효로 되죠. 그런데 실제 친자관계가 아니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되어 있는 이상 상속인의 지위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친생자소송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상담자님의 사안은 전형적으로 친생자소송이 필요한 사례입니다. 정확히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이죠. 지금 호적제도는 폐지되고 개인을 중심으로 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운용되고 있는데요,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과 실제 가족관계가 다를 경우에는 이 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친생자소송을 하여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호적부)에 있는 딸의 기록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딸의 참여가 있어야만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소송으로 딸의 기록을 삭제해버리면, 그 딸은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과는 상관없이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죠.


     


      어머니 호적에 올라와 있는 사람의 생사나 연락처 등을 전혀 모르더라도 친생자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 소송을 진행할 경우, 그 사람을 찾아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소송에서는 유전자감정결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유전자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 딸을 찾아야만 합니다.

     

      어머니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 친생자소송을 할 때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어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 딸과 어머니의 친척(자녀, 형제 등) 사이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 딸과 어머니 사이의 친자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친생자소송으로 어머니 호적을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고와 피고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관할법원이 달라지고, 유전자 검사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도 중요한 논점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법률전문가에게 맡겨 3~4달이면 끝날 사건을 1년 가까이 끌다가 그제야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꼭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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