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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을 정리하는 방법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8. 4. 4. 14:17
낳아주신 어머니는 따로 있는데 가족관계등록부(舊 호적부)에 엉뚱한 사람이 어머니로 되어 있거나 친자가 아닌 사람들이 어머니의 자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방치하다가 생모가 돌아가시면, 생모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거나(생모가 어머니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생모가 낳지 않은 사람과 상속재산을 공유(어머니가 낳지 않은 사람들이 자녀로 되어 있는 경우)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 이러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과 실제 가족관계가 다르다는 사실을 가족들이 모두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 필요합니다. 이 소송과정에서 그 사실이 확인된 후 판결이 있어야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소송의 상대방이 실제 가족관계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의 당사자가 모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소송이 없이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지 않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의 당사자들 사이에 유전자검사결과도 있고 소송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소송에 걸리는 시간은 3~4달 정도입니다. 그런데 소송의 상대방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을 찾고 유전자샘플을 채취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절차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소송에 걸리는 시간이 예상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의 상대방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경우, 일단 소송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그 사람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거주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만일 어머니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가 아닌 사람이 올라와 있다면 법적으로는 어머니가 법률상 모(母)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주민등록표 초본을 구할 수 없다면 소송절차 개시 후 법원의 명령을 받아 상대방을 찾아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유전자검사결과가 필수이기 때문에 유전자검사결과를 큰 무리 없이 얻을 수 있는지가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협조가 어느 정도 필요한데요, 간혹 상대방이 유전자검사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유전자검사를 받으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부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30일 이내의 감치(구치소에 수감되는 것)가 될 수도 있어서 유전자 검사를 끝까지 거부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과정은 겉으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챙겨할 것이 아주 많습니다. 이 소송의 핵심은 가장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판결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관할법원 선택, 원고와 피고의 설정, 유전자검사의 대상자 선택 등 여러 문제를 고민하고 소송에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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