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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상간녀 위자료소송
    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8. 4. 9. 17:40

      남편의 외도 또는 부정행위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자 결과이기도 합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났다면, 그리고 이 때문에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았다면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내기 위해 상간녀 위자료소송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남편이 외도를 하여 아내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남편과 외도의 상대방은 공동으로 아내에 대한 불법행위를 한 것이 됩니다. 이를 공동불법행위라고 합니다. 타인의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사람은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에 대하여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간녀 위자료소송은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전액을 청구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의미합니다.

     

      그럼 상간녀 위자료소송이 가능한 배우자의 부정행위 혹은 외도는 어떤 뜻일까요? 지금은 폐지되고 없지만 과거에는 형법에 간통죄가 있었습니다. 형법상 간통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만 했죠. 그래서 정신적인 외도, 성관계까지 가지 않은 배신행위를 간통죄로 처벌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간녀 위자료소송에 있어서 부정행위(불륜, 외도)는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구 형법상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령 부정행위를 짐작할 수 있는 문자메세지의 내용, 카카오톡 등의 내용만으로도 상간녀 위자료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위자료 액수가 많이 조정되겠죠.

     


      지금 당장 남편의 외도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 정보를 몰라도 상간녀 위자료소송을 하는 데에 지장은 없습니다. 전화번호만 알고 있어도 법원의 명령을 받아 상간녀의 인적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섣불리 흥신소 등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개인의 인적정보를 무리하게 수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상간녀 위자료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액수입니다. 물론 위자료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정신적 고통 자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때로는 위자료의 액수가 아니라 남편의 상간녀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주려고 하는 목적이 더 클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를 미리 예측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아무리 정신적 고통을 크게 받아 큰 병을 얻었다거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졌다고 하더라도 상간녀 위자료소송에서 100억 원, 50억 원을 위자료로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또한 위자료의 액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남편의 부정행위 경위, 외도의 기간, 남편이 외도를 하기 전에 아내와의 부부관계가 어떠했는지, 상간녀의 재산상황, 남편의 외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마련이라 통계적 또는 경험적으로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간녀 위자료소송을 준비하는 아내의 심정만큼이나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경우가 또 있을까요. 이 소송을 통해 정신적 손해가 완전히 치유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잘못을 했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바로 정의죠. 이 소송은 아내가 있는 남자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외도를 한 여성에게 정의를 요구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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