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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호적 말소 사례와 정리방법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8. 4. 8. 16:01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출생신고가 되면서 하나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를 중심으로 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되죠. 그런데 간혹 한 사람에게 가족관계등록부가 복수로 창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이중호적 또는 이중가족관계등록이라고 합니다.
이중호적이 되는 예로는, 가령 아버지가 혼외자를 낳은 후 마치 법률상 배우자와 사이에 태어난 것처럼 출생신고를 한 후에 혼외자의 생모가 다시 출생신고를 하였다거나, 동성동본 혼인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자녀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또 한 경우,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전산화 과정에서 새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는데 종전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중호적(또는 이중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어느 한 쪽의 가족관계등록으로 생활하는 것 자체로는 큰 불편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이나 부양 등의 문제가 생기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해야만 합니다. 다른 한 쪽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거나, 그 다른 한 쪽의 가족관계등록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이나 연금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한 사람에게 가족관계등록부는 오로지 하나면 편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중호적은 위법입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편제된 가족관계등록부 중 한 쪽을 말소(폐쇄)하고 한 쪽만을 존치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절차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공적장부에 있는 한 사람의 기록 전체를 말소시키는 것이니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이중호적 중 존치시킬 가족관계등록부와 폐쇄할 가족관계등록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먼저 있었던 출생신고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있는 출생신고를 기초로 한 가족관계등록부는 말소되어야 하죠. 이런 방법으로 이중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폐쇄될 가족관계등록부로 살아왔다가 이중호적 정리 절차를 거치게 되면 성과 이름을 바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절차 후에 성과 본 변경절차를 거쳐서 기존의 이름과 성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중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한 후에 별도의 후속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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