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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년후견인 신청과 정신감정
    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8. 4. 14. 00:24

      성년후견인 신청 사건에서 중요 쟁점은 후견을 개시할 사유가 있는가누가 후견인이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사안에 따라 이 두 가지 쟁점 중 어느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후견을 개시할 사유가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누가 후견인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를 따질 수 있기 때문에 후견을 개시할 사유가 있는가문제가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노령,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 상태가 있어 사무처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질병에는 파킨슨병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뇌졸중뇌병변 등 뇌질환, 심장마비, 교통사고, 당뇨합병증 등으로 인한 혼수상태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는 정신지체 장애, 조현병, 심각한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두 성년후견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주로 의학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의학적 증거가 바로 정신감정 결과인데요, 그래서 일단 가정법원은 정신적 제약 상태가 있는지 정신과 전문의에게 감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때의 감정에는 정신감정과 진료기록감정을 포함합니다.

     


      정신감정은 정신과 전문의가 후견대상자를 직접 보고 일정한 프로그램을 통해 감정을 하는 것을 말하고 진료기록감정은 역시 정신과 전문의가 후견대상자의 의무기록을 놓고 정신적 제약이 있는지 감정을 하는 것을 말하죠.

     

      물론 모든 성년후견인 신청 사건에서 정신감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병원 진료기록이 많아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다면 가정법원은 별도로 감정을 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병원 진료기록을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감정을 하라는 명령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사건에서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가정법원은 감정을 할 병원과 감정의사를 지정하는데요, 감정의사의 일정에 따라 검사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짧게는 2주 길게는 2~3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정신감정에 드는 비용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감정 중 진료기록 감정의 경우에는 30~5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정신감정의 경우에는 감정의가 후견대상자를 입원시킬 것인지 아니면 하루에 감정을 끝낼 것인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치매에 걸린 노인보다 정신과적 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감정비용이 더 들어 갈 수 있습니다(환자의 상태를 보기 위해 입원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사건에서 후견개시를 위해 정신감정에서 감정의사에게 어떠한 것을 물을 것인지도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법률전문가가 도와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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