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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외자 상속과 인지청구
    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8. 4. 22. 18:22

      혼외자도 당연히 친부(親父)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친부가 부부가 아닐 뿐 친부의 자녀니까요. 다만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호적부)에 자식으로 올라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생물학적으로 친자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남남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혼외자의 입장에서 친부가 법률상 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률상 친자관계는 오로지 인지(認知)가 있어야만 생깁니다. 이때 인지란 친부가 혼외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죠. 물론 친부가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친부가 인지를 거부하거나 또는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가령 친부에게 가정이 있어서 혼외자의 존재가 드러나서는 안 되거나, 부모 모두 미혼인 상태에서 혼외자를 낳았는데 부()가 모와의 혼인과 혼외자의 부양을 모두 거부하는 상태에서는 친부가 스스로 인지를 해줄 리가 만무하죠. 이런 경우에는 인지청구가 필요합니다.


      또 친부가 치매가 있거나 의식이 없을 수도 있고, 조현병 등 정신병이 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역시 스스로 인지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혼외자가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지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친부를 대신할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 절차를 진행합니다.



      친부가 혼외자에 대한 인지를 거부하거나 인지를 할 수 없는 상태 모두 인지청구를 위해서는 유전자검사가 필요합니다. 만일 친부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친부의 형제 또는 혼외자의 이복형제들과 유전자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친부가 유전자검사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친부에게 유전자검사를 받으라면 명령을 내리고 이 명령에 불복할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30일 이내의 감치(구치소에 수감) 처분을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유전자검사를 받으라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외자 상속을 위한 인지청구에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인지청구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죠. 대부분의 채권채무 관계에서는 당사자들이 협상을 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하더라도 법원이 받아주지 않죠.


      그런데 혼외자의 상속을 막기 위해 인지청구를 하지 않는 대신 돈을 받는 계약을 하고 각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각서는 모두 무효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각서를 쓰고 돈을 받았더라도 친부를 상대로 얼마든지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혼외자가 상속을 받기 위해 인지청구를 하는 것은 법이 보장한 강력한 권리입니다. 다만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친부의 유전자샘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친부의 유전자샘플을 확보한 후에 친부가 사망해도 소송을 하는 데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반면에 친부를 화장(火葬)하여 친부의 유전자샘플을 채취할 수 없고 다른 친족들과의 유전자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소송을 계속 이어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혼외자가 친부로부터 상속을 받기 위해 인지청구를 하는 절차는 겉으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승소판결을 받기까지 많은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친부의 소재를 알 수 없다거나, 고의적으로 소송절차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고, 친부의 유전자샘플을 채취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체없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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