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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성년후견 방법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8. 6. 18. 18:51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봉양하는 자녀는 이중고에 빠지기 십상이죠. 부모님을 간병하고 모시는 것도 힘든데 간병비나 생활비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곤궁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재산을 팔아 그 돈으로 간병비와 생활비를 충당하여야 하는데 부모님이 치매라면 재산을 팔수가 없겠죠. 이런 경우에 필요한 것이 치매성년후견입니다.
성년후견은 치매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자신의 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후견인이 있으면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 몰래 재산이 무단 처분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대신 매각한 후 그 대금을 보관하면서 피후견인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치매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후견사무를 감독법원이 관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후견인은 감독법원에 주기적으로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보고하여야 하고, 후견인이 법원이 범위를 정한 권한 범위 외의 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만약 후견인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감독법원은 후견인을 직권으로 해임하고 형사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치매성년후견을 어떻게 신청하는 것일까요? 먼저 두 가지 사항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첫째, 치매상태에 대한 의학적인 자료입니다.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나 진단서, 그리고 간호기록 등이 필요하고,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에 필요한 자료도 있으면 좋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가 있다고 바로 법률적으로 치매상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이미 존재하는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의(鑑定醫)의 판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준비할 사항은 후견인이 될 사람입니다.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친인척 중 후견인이 될 적당한 사람이 없다면 전문가후견인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데, 피후견인의 가족 중에서 피후견인을 잘 돌볼 사람이라는 판단이 있으면 큰 무리 없이 그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합니다. 보통은 피후견인을 그동안 모셔왔던 사람이 후견인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그동안 봉양했던 자녀를 후견인으로 선임했다면, 후견인이 된 자녀는 우선 가정법원이 주관하는 후견인 교육을 이수하고, 법원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재산상황을 법원에 보고하여야만 하죠.
그리고 치매에 걸린 부모님의 재산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 법원에 매각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정법원의 피후견인의 중요한 자산의 매각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 실무례입니다. 이 매각허가를 받을 때 왜 피후견인의 재산을 매각하여야만 하는지, 그리고 매각대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여야겠죠.
지금까지 치매성년후견에 관하여 대략적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부모님의 치매 상태라 분명하고 후견인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다툼이 없다면 무난히 후견은 개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후견개시까지 소요될 비용과 시간이겠죠. 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경험많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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