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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큰어머니 밑에서 나오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2. 20. 17:11

      박용식씨(가명, 46, 서울 홍은동)와 박종아씨(가명, 44, 서울 방배동) 남매의 부친인 박천생씨(가명, 향년 80)는 폐암 투병생활을 하다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박천생씨는 두 번 결혼을 했었는데 전처 조봉매씨(가명, 향년 54)와 불화가 심해 별거 중에 이선화씨(가명, 72)와 만나 박용식씨 남매를 낳았죠.



      이후 조봉매씨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박천생씨는 이선화씨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박천생씨와 조봉매씨 슬하에는 21녀가 있었죠. 그런데 이선화씨가 박종아씨를 낳았을 때에도 여전히 박천생씨의 법률상 부인은 전처인 조봉매씨였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출생신고를 못하다 박용식씨가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자, 고 박천생씨는 어쩔 수 없이 박용식씨 남매의 어머니를 조봉매씨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박용식씨와 박종아씨 모두 어렸을 때부터 조봉매씨를 큰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한 번도 같이 산적은 없었지만 아버지인 박천생씨에게 전부인이 있고 이복 형제들도 있다는 말은 들어왔었죠. 박용식씨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호적정리를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호적상 어머니인 조봉매씨도 예전에 돌아가신 마당에, 홀로 계신 어머니 밑으로 아무도 없다는 것이 맘에 걸렸죠. 그래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해 상속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예전에는 호적부였지만 지금은 호적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의 내용과 실제 가족관계가 다를 때 이를 정정하는 절차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 자식이 아닌데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식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법률상 자식이고, 생물학적으로 친자관계에 있어도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내용이 없으면 법률상으로는 서로 남남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으로 상속이나 부양 등의 신분법상의 권리·의무를 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과 가족관계의 실질을 일치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죠.



      박용식씨의 사안에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이자 큰어머니인 조봉매님이 생존해 계시지 않더라도 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 소송은 상대방이 사망을 했을 경우 그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조봉매님이 오래 전에 사망을 했고 그 사실을 예전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소송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박용식씨와 박종아씨 각자 생모님인 이선화님과 유전자검사를 하셔서 친자관계에 있다는 결과를 얻기만 하신다면 그 이후 소송절차는 상속전문변호사가 일사천리로 진행을 해 드릴 것입니다.


      변호사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맡긴다면 법원에 출석할 일도, 법원에 매번 연락을 하여 진행상황을 체크해 보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박용식씨 사안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인 조봉매님이 오래 전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처리해야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박용식씨와 박종아씨 사안은 수많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절차 중에서 그나마 결과를 일찍 볼 수 있는 경우에 속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겠다고 다짐하셨으니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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