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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의 혼외자가 어머니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상속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방법은?
    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3. 14. 17:16

      고영윤씨(가명, 55)는 최근 어머니 금종화씨(가명, 80)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자녀로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알고 보니 돌아가신 아버지 고광수씨(가명, 향년 78)에게 혼외자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故 고광수씨는 금종화씨와 혼인을 한 후 슬하에 고영윤씨, 고영재씨(가명, 53), 고수영씨(가명, 51) 이렇게 세 남매를 두었죠. 그런데 고광수씨는 조향연씨(가명, 75)와 내연관계에 있었고, 그 사이에서 고근영씨(가명, 45)를 낳았습니다. 고광수씨는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질까 봐 우려했고, 조향연씨는 호적에 올려주지 않으면 모든 사실을 가족과 동네 주민에게 알리겠다고 했었죠.

      그래서 고광수씨는 부랴부랴 금종화씨 몰래 고근영씨의 어머니를 금종화씨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고영윤씨와 그 형제들은 고근영씨와 연락을 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혼외자가 어머니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을 때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어떻게 정정해야 하는 것인가요?



      가족관계등록부(호적부)상 어머니와 생모가 다르거나, 또는 위의 고영윤씨 사안처럼 어머니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가 아닌 사람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분법상의 권리와 의무 즉, 상속과 부양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친자관계가 아니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로 되어 있으면 법률상 부모와 자식이기 때문에 상속관계가 있고, 반대로 실제 친자관계가 명백한데도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로 되어 있지 않으면 법률상 서로 남남이죠.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을 실제와 같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자자 서로 친자관계가 있다거나 혹은 없다는 것을 모두 인정한다고 해도 이것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3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을테니까요.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필요합니다. 이 소송절차가 바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이죠. 이 존부확인소송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과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이 있습니다.

      여기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아버지의 혼외자가 어머니의 호적에 친자로 올라와 있을 때, 어머니와 그 혼외자의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절차입니다. 이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외자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영윤씨의 사안에서 문제는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두 가지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첫째 문제는 유전자검사입니다. 친생자소송에서는 유전자검사가 필수적인 증거입니다. 그런데 유전자검사를 해야 할 어머니가 이미 사망하셨죠. 어머니 유품에 있던 칫솔이나 빗에 있는 머리카락으로는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머니의 형제 또는 어머니 친자와 혼외자와의 간접적인 유전자검사를 도모하여야 합니다.

      둘째 문제는 당사자의 확정 문제입니다. 금종화씨가 생존해 있다면 금종화씨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이미 사망한 금종화씨가 소송의 원고가 될 수는 없죠. 이때 소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아버지의 혼외자가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로 되어 있을 때 해야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겉으로 간단해 보이지만 제척기간, 관할, 유전자감정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쟁점들이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고 수행할 때 꼭 상속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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