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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이중호적 정정방법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8. 3. 28. 16:54
사람은 한 명인데 그 사람에게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이중호적)가 편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아버지가 혼외자를 낳은 후 당시 법률상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것처럼 하여 출생신고를 한 후 생모가 다시 출생신고를 했다거나, 동성동본 혼인 금지 규정에 걸리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자녀인 것처럼 다시 출생신고를 했다면 한 사람에게 호적이 두 개가 생기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가족관계등록부(舊 호적부)는 한 사람에게 하나씩 편제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한 명인데 주민등록번호가 두 개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 한 사람에게 호적 또는 가족관계등록이 두 개 이상 편제된 경우 이를 이중가족관계등록(이중 호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중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이중호적이 되어 있는 상태는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위법상태를 해소하여야 하는데요, 문제는 어느 가족관계등록부를 존치시키고 또 어느 호적을 폐쇄할 것인지 당사자가 선택할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이루어진 출생신고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은 이상, 먼저 이루어진 출생신고를 기초로 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치되어야 하고, 나중에 이루어진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되어야 하죠. 아무리 나중에 이루어진 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로 학교를 다니고, 군대를 다녀오고, 혼인까지 했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번호로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그 주민번호로 산 삶 자체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기재도 유효한 가족관계등록부로 옮겨 기재되고, 군복무, 세금 등 기록도 유효한 가족관계등록부 쪽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것이죠.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공적장부의 기재가 동시에 바뀌는 효력이 있습니다.
이중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사안에 따라 별도로 친생자관계존부 확인 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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