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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책배우자도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8. 3. 27. 11:36

      혼인관계가 어떠한 이유로든 파탄이 난 경우 이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부부 모두 이혼을 하겠다는데 합의를 한다면 남은 문제는 재산분할, 위자료,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 등 협상이 가능한 부분이죠. 그런데 어느 한 쪽은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이 이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는 한, 이혼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를 유책주의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취하고 예외적으로 파탄주의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파탄주의는 누가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는지를 불문하고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났다는 것이 확인되면 이혼이 가능하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나라가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게 한 주범이 이혼청구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적반하장을 돕는 일이라는 법감정, 그리고 경제력 등에서 우위에 있는 유책배우자가 상대배우자를 일방적으로 쫓아내는 이혼 즉, ‘축출이혼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큽니다. 실제 축출이혼의 위험성은 매우 큽니다. 남편이 경제력을 다 가지고 있고 아내는 가정주부인데, 남편이 외도를 한 후 외도한 여성과 살겠다면서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아내를 쫓아내는 것이 쉽다면 안되겠죠.



      다만 아무리 유책배우자라도 재판상이혼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파탄주의가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외는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책주의상 혼인관계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지만, 상대방도 역시 그 파탄 이후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뿐더러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을 뿐이라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도 재판상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대법원은 (1)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또는 (2)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3) 유책배우자가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시점에서 꽤 세월이 흘러 유책배우자의 유책성,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유책배우자도 예외적으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이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요건을 좀 더 자세하게 판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을 하여 소송수행을 진행하여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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