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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생부인의허가청구의 대상인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아이
    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8. 3. 22. 15:59

      과거에는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아이를 출산한 경우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해야만 아이에 대한 제대로 된 출생신고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전남편이 법원에서 오는 등기서류를 제대로 받아 주지 않거나, 전남편의 행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라면 그만큼 소송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죠. 유전자검사 결과로 아이와 전남편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한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라는 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는 201821일 개정민법이 시행되면서 최초 도입된 절차입니다. 과거 친생부인의 소와는 달리, 가정법원에 신청만 하면 전남편이 소송에 당사자로 들어오지 않아도 친생부인의 배제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친생부인의 소가 몇 달이 걸렸던 것에 비해 불과 1~2달 정도면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가 가능해졌죠.

     


      다만 이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는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혼이 되지 않은 경우 또는 생모가 없는 것처럼 하여 친부가 출생신고를 한 경우 등에는 여전히 친생부인의 소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법률상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를 담당하는 가정법원이 전남편의 의견을 청취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굳이 그러한 절차를 거치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를 가정법원이 받아들이면 가정법원은 친생부인의 허가 사실을 전남편에게 통보합니다. 따라서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아이가 태어나 전남편의 관여 없이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이의 존재를 전남편에게 끝까지 숨기기는 어렵습니다.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하여 친생부인의 허가청구가 필요하다면 곧바로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건강보험 등 혜택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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