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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생부인의 소] 아이의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는데 어떻하죠?
    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6. 6. 16. 16:48

    전 남편과 별거 기간이 길었습니다. 법원에 이혼 소장을 내기 전에 아이 아빠를 만났죠. 그리고 예쁜 아이를 가졌습니다.

     

    전 남편과의 이혼소송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긴 소송 끝에 결국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했죠.

     

    아이가 태어나 기쁜 마음에 남편과 머리를 맞대고 아이 이름을 짓고, 이제 출생신고를 하러 갔죠.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출생신고를 거부하더군요.

     

    이유인즉슨, 이혼한지 300일 이내에 아이가 출생했기 때문에 전 남편의 친생추정이 미쳐서 진짜 아이 아빠를 아빠로 하는 출생신고를 받아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분명 아이 아빠가 진짜 아이 아빠인데 전남편이 왜 갑자기 튀어나오는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을 하는 게 하도 힘들어서 전 남편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아주 지긋지긋해요.

     

    담당공무원은 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친생부인의 소가 무엇인가요?

     

     

    예전에는 유전자 감정 등의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인이 혼인 중에 임신했으면 그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이후 또는 혼인관계 종류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게 바로 친생추정입니다.

     

     

    이 친생추정은 엄청 강력한 추정입니다. 오로지 친생부인의 소로서만 그 추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전남편과의 이혼절차가 늦게 정리 되면서 이혼이 된 지 300일 이내에 아이가 태어났으므로 전남편의 아이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거죠.

     

     

     

    이런 경우 반드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면 반드시 유전자 감정을 하는데 전남편의 유전자 샘플은 채취할 필요가 없겠죠. 아이 아빠와 아이의 유전자 샘플만 비교하면 됩니다.

     

    즉, 소송 과정에서 전남편과 마주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한가지 팁은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유전자 수검명령을 받기 보다는 미리 유전자 감정결과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면 금방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위 상담자와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조속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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