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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어머니의 호적에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6. 6. 9. 00:10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사망신고도 하고 상속재산을 정리하려고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舊 호적부)를 발급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가 뭔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보는 사람들이 어머니의 자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모들한테 물으니 그제서야 고모들이 너희들의 이복형제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와 비슷한 일로 많은 분들이 상담을 원하십니다. 보통은 아버지가 어머니와 혼인생활 중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거나, 어머니와 혼인하기 전에 전처 소생 자녀가 있었는데 그것을 숨기는 경우에 이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혼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 그래서 어머니 몰래 어머니의 자식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해버린 것이죠.
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지 않으면, 그 자녀들은 법률적으로 어머니의 자녀입니다.
문제는 어머니가 키워 준 적도 없고, 그 자녀들과 얼굴 한 번 본 적도 없었는데, 그 자녀들이 어머니의 상속인이 된다는데에 있죠. 당장 그 자녀들은 법률상 나와 같은 공동상속인이어서 나와 동등한 권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결과는 납득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위해 존재하는 절차가 바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친자 관계와 실제 관계가 다를 경우, 이를 바로잡는 절차로 반드시 이 절차를 통한 판결을 받아야만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그 자녀들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에서는 거의 백이면 백 유전자 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 친생자 관계의 유무는 밝혀집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어머니의 양자라는 점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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