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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소를 해야 하나요?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7. 10. 30. 17:54
최근 친생부인의 소와 관련한 법규정이 개정되면서 이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국회는 2017. 9. 28. 민법과 가사소송법을 개정했는데요, 앞으로는 '이혼신고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는 친생부인의 소가 없이도 생부를 부(父)로 하는 출생신고가 가능해졌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 개정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친생부인의 소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친생부인의 소가 무엇인지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추정’을 배제하기 위한 유일한 절차입니다. 이때 친생추정이란, ① 혼인 중에 아내가 임신한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을 하고, ② 혼인 성립일(혼인신고일)로부터 200일 이후 또는 혼인관계중료의 날(이혼신고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혼인 중에 임신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친생추정이란 개념이 왜 있는지 의아할 것입니다. 유전자 검사로 얼마든지 친자관계를 알 수 있으니까요.
친생추정은, 과거에 유전자 감정 기법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 탄생한 개념입니다. 예전에는 태어난 아이가 남편의 아이인지 100% 확신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 우선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을 하되, 아이가 남편의 자녀가 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친생추정을 배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친생추정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만 했습니다.
과거에는 아이가 생겼을 당시에 남편이 교도소에 있었거나, 해외에 출국 중이었거나, 원양어선에 탑승했거나, 불임이거나, 부부가 장기간 별거를 해서 도저히 남편이 아이에게 유전자를 물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입증되면 친생추정이 배제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전자 감정 기술이 발달된 시대입니다. 따라서 이 엄격한 친생추정에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유전자 감정으로 친자관계가 아니라거나 친부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남편이 아이의 친부일 리가 없다는 정황은 필요가 없겠죠.
더구나 친생부인의 소에는 절차상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 피고가 전남편이어야 하기 때문에 전남편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의 출산사실을 전남편이 알면 불륜을 이유로 위자료 소송을 할 수도 있었죠.
또한 전남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소장 송달에 문제가 생기거나, 전남편이 악의적으로 소송 절차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절차 유지가 상당히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게다가 전남편이 아이 엄마나 아이의 생부를 찾아와 해코지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남편과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아이가 태어난 경우 친생부인의 소 대신에 친생부인허가청구만 하면 친부를 부(父)로 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관련 법들이 개정되었습니다. 전남편의 관여 없이 친생추정을 배제하고 출생신고가 가능해 진 것이죠.
앞으로는 친부와 아이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한다는 유전자 감정 결과만 있으면 아이 엄마가 가정법원에 친생부인허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의 친부도 가정법원에 인지허가청구를 하여 친생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개정 민법과 가사소송법은 2018년 1월 이후에나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법의 시행 전까지는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전남편을 부(父)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였거나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과거처럼 친생부인의 소로서 친생추정을 배제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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