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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신청 주의사항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8. 1. 18. 15:57
가족 중에 누군가 쓰러진 후에 의식이 없거나, 오랫동안 심한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경우 그 가족의 재산과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2013년 7월에 과거 금치산, 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후견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이 후견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신청을 하면 법원은 크게 두 가지의 쟁점을 판단합니다. 후견개시를 할만한 사유가 있는지와 후견개시사유가 있다면 과연 누구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것인지가 바로 그 두 가지 쟁점입니다.
정신이 온전한 사람에게 후견을 개시할 수 없으니 당연히 성년후견 신청을 하기 전에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의 현재 정신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하겠죠. 통상 정신과전문의의 소견서, 진단서, 간호기록 등의 기록이 필요한데, 이러한 자료가 충분치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은 정신감정 또는 진료기록감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누가 후견인이 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성년후견 신청을 할 때에는 후견인으로 누구를 선임해 달라고 할 것인지도 정해야 합니다. 물론 후견인을 지정하는 것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사안이지만 가족 사이의 일은 가족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통상 가정법원은 누가 후견인이 되었으면 하면 좋겠는지 묻습니다.
많은 경우 후견인이 누가 될 것인지를 놓고 첨예하게 다투기 때문에 성년후견 신청을 할 때에는 이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서로 후견인이 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후견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 다른 사람이 후견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가정법원에 납득시켜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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