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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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 관련 최근 판례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0. 11. 4. 16:55
혼인무효가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불행했던 결혼 생활을 아예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돌리고 싶은 마음에서 혼인무효 가능성을 문의하시곤 하는데, 법률적으로 혼인무효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법률이 금지하는 법률혼이 아닌 이상, 혼인무효가 가능한 상황은 한쪽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혼인신고를 하였거나, 외국인이 취업 등 국내 체류 목적으로 혼인의 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인무효 사유와 외국여성과 혼인신고를 했다가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신고를 무효로 했던 사안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상 혼인이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815조는 혼인의 무효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1. 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