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속
-
부동산상속등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11. 25. 18:03
가족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셔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되는 사람들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채무를 승계합니다. 돌아가신 분(법률상 '피상속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이 남긴 재산이 예금이나 금고에 있는 현금이라면 이 재산은 상속인들이 협의로 정한 비율 또는 법이 정한 비율로 나누어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상속등기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