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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3. 31. 17:51
어떤 사람이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면 그분의 재산은 가족들이 승계합니다. 이를 상속이라고 하죠. 이때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 그리고 재산을 승계하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만약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상속인들을 '공동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나눌 때, 상속인들 중에 한정승인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무엇이 상속재산인 것인지가 중요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간단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상속재산과 명의신탁재산 '명의신탁재산'은 대외적으로는 B의 재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A의 재산을 말합니다. 흔히 차명재산, 차명계좌라고도 하죠. 이때 실제 재산 주인인 A를 명의신탁자, 명의를 빌려준 B를 명의수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