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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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분할분쟁 사례와 대처방법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7. 15. 15:07
피상속인, 그러니까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이 두 번, 세 번 결혼을 하셨다면, 상속관계가 복잡해서 유산분할분쟁이 일어나기 십상입니다. 피상속인이 여러 번 결혼(사실혼을 포함)을 해서 그 배우자들 사이에 자녀들도 여러 명이라면 그나마 분쟁의 강도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법정상속분대로 재산을 깔끔하게 나누자는 합의가 금방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피상속인이 두 번째 배우자를 만나는 과정이 불륜이거나, 전배우자와 헤어진 원인을 두 번째 배우자가 제공한 경우에는 전배우자의 자녀들과 두 번째 배우자 사이의 감정 문제는 쉽게 해소될 성질이 아닙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이러한 관계가 있다면 상속문제가 감정 싸움으로 치닫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이 보통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죠. 김인수씨(가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