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방법
-
유류분 산정방법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5. 26. 18:04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라면 응당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도의 재산을 말합니다. 이 최소한도의 재산은 일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실제 소송은 이 반환공식에 들어갈 숫자를 정하는 과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반환공식에 들어갈 숫자만 정해지면 나머지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문제이니까요. 유류분 산정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유류분율을 곱하고 그 액수에 소송의 원고가 피상속인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증여재산, 유증재산,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받은 재산)을 공제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금액이 0보다 크면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간단한 사례를 공식에 적용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죠.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