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기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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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모신 자식상속 기여분 인정이 가능할까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4. 19. 17:54
부모님을 모시면서 봉양하는 일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다른 형제들은 자신들의 부양의무를 모시는 사람에게 떠넘기기 일쑤죠. 잘해봐야 본전이고 못하면 형제들에게 비난을 당하는 것이 부모님을 모시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봉양한 자식에게 상속 기여분을 인정해 주는 것이 공평할텐데요, 이 기여분을 인정받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모님을 모신 자식이 상속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다른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함께 기여분결정청구를 같이 하여야 하죠. 쉽게 말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법원에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든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죠.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