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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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의 존재 필요성과 증여반환청구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6. 6. 23:41
상속에 있어서 미국이나 영국에는 없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유류분반환제도이죠. 유류분(遺留分)은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이라면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도의 재산을 말하는데요, 우리의 유류분제도 또는 이와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는 나라에서는 아무리 피상속인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해도 상속관계에서 균형과 형평이 중요합니다. 상속관계에 있어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상속인의 권리를 중요하다고 할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라고 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정치경제학 또는 철학적으로 민감하고 중요한 내용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소유’라는 개념 자체가 영구불변하지 않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유류분제도의 취지에 수긍할 수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