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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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필요한 상황은?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7. 19. 16:45
호적에 올라와 있는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고 실제 어머니는 따로 있다는 사실을 주변 친지들이 모두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생모는 법률상 모친이 될 수 없습니다. 설령 호적상 어머니와 서로 친자관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당사자들도 다 인정하는 것인데 왜 생모로부터 상속을 받거나 생모의 수술에 동의를 할 수 없는 것일까요. 누가 누구의 자녀이고 형제인지를, 국가를 포함한 제3자의 입장에서 일일이 주변지인들에게 물어서 파악하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가족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공적장부가 필요한 것이고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호적부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호주제 폐지와 함께 호적장부도 폐쇄가 되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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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어머니 밑에서 나오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2. 20. 17:11
박용식씨(가명, 46세, 서울 홍은동)와 박종아씨(가명, 44세, 서울 방배동) 남매의 부친인 故 박천생씨(가명, 향년 80세)는 폐암 투병생활을 하다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故 박천생씨는 두 번 결혼을 했었는데 전처 조봉매씨(가명, 향년 54세)와 불화가 심해 별거 중에 이선화씨(가명, 72세)와 만나 박용식씨 남매를 낳았죠. 이후 조봉매씨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故 박천생씨는 이선화씨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故 박천생씨와 조봉매씨 슬하에는 2남 1녀가 있었죠. 그런데 이선화씨가 박종아씨를 낳았을 때에도 여전히 故 박천생씨의 법률상 부인은 전처인 조봉매씨였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출생신고를 못하다 박용식씨가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자, 고 박천생씨는 어쩔 수 없이 박용식씨 남매의 어머니를 조봉매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