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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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의 소멸시효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7. 11. 8. 17:03
유류분청구소송에 관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입니다. 이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사실상 더 이상 유류분청구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소멸시효에는 단기소멸시효(1년), 장기소멸시효(10년)가 있죠. 여기서 10년의 장기소멸시효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10년이 지났다면 아무리 상속에서 불평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청구소송은 어렵습니다. 1년의 단기소멸시효는 기산점이 좀 어렵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모두 안 날로부터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위 두 가지 소멸..